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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데 프리랜서…"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천300만명"

  • 기사입력 2020.05.17 21:28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특수 고용직도 아닌 일반 사무직, 유치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핸드폰 판매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 SBS 캡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천30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1천300만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맞는 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내면 '위장 프리랜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계약 형태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규정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고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계약 형태만 '사업자'로 돼 있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위장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구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고 이 시민단체는 전했다.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제보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인이 '근로자'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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