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발판, 원격의료 허용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극복 위해 원격의료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답

  • 기사입력 2020.05.18 13:1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정부와 여당의 원격의료 허용 본격화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면서 원격의료 허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기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으며,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포럼에서 노골적으로 ‘“원격의료”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힌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말을 보탰다.

15일에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라며 “의료 이용의 사각지대나 현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한 원격의료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꼽아 비판했고,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를 반대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본인들이 비판했던 원격의료와 이름만 다를 뿐 방향은 같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 삼아 의료영리화 물꼬를 트려는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이미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으며,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달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의료정보 상품화”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선긋기는 의료법 제17조 1항이 진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을 우회해 원격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스스로 부정해왔던 의료영리화를 추진했을 때 닥쳐올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는 IT·통신업계와 원격의료 기기업계, 대형병원의 숙원사업이며, 수차례 시도에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원격 진료기기를 작동하거나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원격으로 처방을 받았을 때,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전문 의료진이 직접 진료받았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하며,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원격의료는 지식·정보격차로 인한 의료 불평등까지 초래한다면서 “원격의료를 향한 시선에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이 존재하고, 원격의료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