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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의 주요 수사·인사·징계현황 기록 평가 및 검찰개혁 이행 현황 수록

  • 기사입력 2020.05.20 22:3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9일 검찰개혁을 위해 12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는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간했다.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그사건그검사> 리뉴얼 기자 브리핑  © 참여연대

보고서는 <Part-1>과 <Part-2>로 구성돼 있다. <Part-1>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의 주요수사와 함께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Part-2>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와 새롭게 리뉴얼된 그사건그검사DB 사이트를 소개하는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보고서는 또 기존에 참여연대가 선정해 기록해왔던 사건과 새로이 추가된 사건을 포함 235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39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각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의 해당 사건 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가로 진행된 수사 및 재판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사건 그검사 DB 사이트> 바로가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 평가인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에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같은 몇몇 사건들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진실’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강해졌고,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는 ‘검찰사법’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은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이후에 진행된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에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으며, 이 같은 ‘검찰정치’는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사출신 인사들의 개입, 그리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네트워크’가 그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인 <문재인정부 3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의 통과는 참여연대가 1996년 처음 제안한지 23년만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반대주장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희박하며, 근거 없는 반대를 하기보다 공수처가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또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 예규와 같은 하위규범 개정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 의해 추진될 검찰개혁은 가급적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 개혁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국민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이후 진행된 일련의 개혁작업은 법무부가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기관이라는 본연의 기관관계를 제대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파동은 이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변형시켜버렸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개혁 경로를 따져보면 양 기관의 협의, 협력의 과정이 갈등과 대립의 소동으로 바뀌고 사회적 의제로서 국민적인 의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함께 ‘상급기관’으로서의 법무부도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책과정이 온전히 국민의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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