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거사 피해자·시민사회단체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제2기 진화위에 과거 국가폭력 사건 진실 규명 촉구

  • 기사입력 2020.05.21 21:5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과거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형제복지원 농성장을 해단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장 해단을 알리고 제2기 진화위가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과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27일 동안 계속됐던 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장 해단을 알리고 제2기 진화위가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짧은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해산된 후 지난 10여년 간 2기 진화위 구성을 촉구해 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927일 동안 국회 앞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5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회관 위에서 단식·고공농성 투쟁을 감행한 끝에 20대 국회는 마지막 보회의에서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화위 구성위원 축소(15인에서 9인), 비공개 가해자 청문회, 조사기간 축소(최대 6년에서 4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배상 조항이 빠진 점 등 기존 발의안보다 크게 축소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927일 간의 형제복지원 농성을 끝내며 환한 웃음을 웃고 있다.   © 참여연대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는 “927일 동안 농성하면서 자꾸 공중을 쳐다보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며 “어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내딛은) 첫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국가폭력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는 “무수한 사람의 도움과 시민 및 국회의원들의 연대로 법안이 통과 됐다”며 “이 순간에도 가슴속이 모래처럼 무너진 상태라 과연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도 싶지만 그럼에도 이 모래 알갱이가 먼지가 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배·보상 문제”라며 “진상규명의 목적은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 및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두루뭉술하게 ‘과거사법’이 통과해 대충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일부 조항이 삭제돼 유감스럽지만 2기 진화위‘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해산한 1기 위원회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2월 재출범하게 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사법 국회 통과와 관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회·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4.9통일평화재단·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