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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607곳 등교 못해…3차 등교 앞두고 학원 특별점검

목동 학원가 다니던 학생 가족 코로나 확진…학생은 음성

  • 기사입력 2020.06.01 15:05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에서 600여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고등학생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3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의 대학생 누나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60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을 연기·중단한 학교는 고2·중3·초1∼2·유치원생의 등교 첫날이던 27일(오후 1시30분 기준) 561곳에서 28일 838곳까지 늘었다가 29일 830개 학교, 이날은 607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등교 불발 학교는 전국 2만902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가운데 2.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에서 등교를 중단한 학교가 251개로 가장 많았다. 인천 부평구(153개교)와 서울(102개교)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사례가 늘고 학원강사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3일 고1, 중2, 초3∼4학년의 제3차 등교 개시를 앞두고 1∼2일 이틀간 교육부 차관과 모든 실·국장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등원이 부득이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학원 측에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학원이 이용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 수칙을 어겨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에는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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