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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182조원…매출의 13%

내부거래 비중 SK그룹 26%, 현대차그룹 20% 등

  • 기사입력 2020.06.03 07:5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182조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13%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국내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2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1천428조9천991억원) 대비 12.7% 규모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184조5천873억원) 대비 2조5천433억원(-1.4%) 줄었다.

다만 매출액 역시 감소하면서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6.0%로 가장 높았다. SK그룹은 내부거래 금액 역시 41조6천5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현대자동차그룹(20.1%), 포스코그룹(18.5%), 현대중공업그룹(18.0%)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에쓰오일(S-Oil) 그룹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0.52%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KCC그룹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2018년 5.8%에서 2019년 7.6%로 1.8%포인트 올라갔다.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집단은 현대자동차그룹(4조2천25억원 증가), 삼성그룹(8천568억원 증가), 현대중공업그룹(5천190억원 증가) 순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2조3천342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천131억원 늘었고 내부거래 비율은 17.9%로 4.8%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를 뜻한다.

물론 계열사 간에 사업상 필요한 거래가 있으므로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3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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