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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해외 선진국 임대차 갱신제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보편적 입법"

  • 기사입력 2020.06.17 18:05
  • 기자명 이경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0.6.16 국회 앞,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세입자들의 위해 반가운 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특히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보편적인 제도로서 지난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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