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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택배사가 책임지고 한달내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20.06.18 12:22
  • 기자명 손경숙 기자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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