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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이철 전 대표가 신청…서울중앙지검 시민위에서 부의 가결

  • 기사입력 2020.06.29 14:24
  • 기자명 이청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35)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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