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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경찰에 행정응원 요청해 공동대응…집회 강행시 고발·구상권청구

  • 기사입력 2020.07.02 11:10
  • 기자명 조응태 기자

토요일인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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