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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사장회의 의견 윤석열에 보고

"윤석열 배제 위법..거취 연계해선 안돼"

  • 기사입력 2020.07.06 16:52
  • 기자명 최수경 기자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의견도 개진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먼저 검·언 유착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위와 같은 의견과 더불어, 윤 장관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받은 후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 중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힘들 것 같다.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검사장회의 내용 등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회의가 진행 중이던 입장을 내고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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