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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 기사입력 2020.07.10 09:29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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