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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

  • 기사입력 2020.08.07 20:02
  • 기자명 조응태 기자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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