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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장례식장엔 QR코드 권고

장례식장에 코로나19 예방조치 '사전설명의무제' 도입

  • 기사입력 2020.08.12 15:20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 결혼식장 방역강화…뷔페 입장시 출입명부 작성해야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퇴근시켜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결혼식장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장례식장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열화상카메라 도입 권고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방역 준수·협조 사항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장례식장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중수본은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장례식장의 사전설명 의무제 이행 여부와 담당 관리자 배치 등을 점검하도록 했고 수시·정기 현장 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을 즉각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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