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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돌려달라"…정의연·윤미향·나눔의 집 상대 소송

정의연 상대로는 처음 제기…6월 두 차례 소송 이은 3차 반환 소송

  • 기사입력 2020.08.12 15:3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후원자들이 법원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12일 정의연·윤미향·정대협·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소송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12일 정의연과 이 단체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후원금 반환 소송에 이은 3차 소송이다. 대책모임은 이번에 정의연을 상대로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3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5명이다. 이 중 2명은 정의연·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해, 나머지 3명은 나눔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 금액은 485만원이다.

앞서 1차 소송에서는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에 총 5천74만2천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32명이 나눔의집과 정대협, 윤 의원에게 총 3천558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1·2차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은 각각 6월 말과 7월 초 단체들에 송달됐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의집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한 후원자는 "저는 2017년 당시 충남 모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서 할머니들의 복지 향상과 위안부 역사의 계승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100만원을 일시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 후원자는 "그러나 보도와 증언 등에 따르면 기관의 운영 실태는 사기에 가까웠다"며 "기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렸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고, 횡령 주체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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