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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시,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수도권 비상

"정규예배 허용하되 찬송 자제, 통성기도나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것 금지"

  • 기사입력 2020.08.14 15:21
  • 기자명 조응태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집담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내일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천560개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교회 6천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이다.
 

서울시는 또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53명에게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14일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18명 등 신규 확진자 58명이 발생했다. 이는 역대 서울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1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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