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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희숙, 임대차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검찰에 고발

  • 기사입력 2020.08.19 13:3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 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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