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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못한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것

경제개혁연대, "내부문건 통해 삼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부정거래행위) 드러나, 즉각 기소해야"

  • 기사입력 2020.08.25 11:0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 못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기소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검찰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종료된지 두 달이 경과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와중에 이번주 검찰 인사에서 삼성 수사팀의 실무 담당자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 따르면,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에 따른 문제제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시점 및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안정적인 주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주가 악재요인은 합병 이사회 전에 선반영하여 주가를 낮추고 주가 호재요인은 합병 발표 이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곧 기업가치이고, 기업가치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실적,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해 결정된다. 나아가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어느 시점’에 공개되어 기업가치에 반영되느냐가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정보의 공개시점을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임의로 조절한다면,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아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코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결정과 지시 없이 회계분식, 부정한 주가관리 시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훼손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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