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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선임 부적절 "시민여론 수렴 없는 일방통행"

김한정 의원 초대 이사장에 박기춘 전의원 내정은 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맞지않는 부당한 일 즉시 시정해야

  • 기사입력 2020.08.31 00:42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오는 9월 출범예정인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을 두고 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을,더불어민주당)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김한정 의원

김한정의원은 30일“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시민 세금 30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6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남양주복지재단’을 만들어 초대 이사장에 박기춘 전 의원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돈으로 운영될 복지재단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이며,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는”남양주복지재단 이사장 선임 재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박기춘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시절 약 4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억7천868만 원 형을 선고받아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자숙해야 할 사람임에도 주택 관련 사업체를 차려놓고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사업에 기웃 거린다 는 시중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가 고사해야 할 일”임에도 “오히려 시청 공  무원을 통해 자리를 청탁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자성할 것을 경고했다.

 

김의원은 또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복지사업은 복지관계자에게 맡겨야 한다. 복지기금의 모금을 둘러싼 잡음과 물의가 예상되는 전력을 가진 정치권 출신 인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복지재단 사업 방식과 인선 문제를 재고하기 바란다. 일방통행식 시정운영은 자제바란다”며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5일 남양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발기인 대표는 박기춘 (주) 우솔대표 (전 국회의원)가 맡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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