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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건물주에 세금특혜"

1천억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 조사결과 발표…"정부 발표 67%보다 낮아"

  • 기사입력 2020.09.07 11:1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최근 4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은 평균 40% 수준이라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이 평균 40%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시세반영률이 33%였다.

특히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8%(토지시세 4천231억원, 공시지가 752억원)로, 올해 거래된 빌딩 중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 기간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건물의 실거래가 총액은 21조6천354억원이었으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한 공시가격은 9조9천681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은 47%에 불과했다.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가격은 실제 매각된 금액의 53% 수준이었고 2018년 거래된 20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40%였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된 건물의 시세반영률도 각각 51%와 42% 수준으로 조사됐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한 막대한 세금 특혜는 대기업 등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은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액의 차이가 40억원으로, 73개 빌딩 중 가장 많은 세금 특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이지만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천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빌딩의 보유세 특혜는 총 815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1억원이고,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는 1조3천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8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건물주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려온 세금 특혜는 경실련 추정 8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공정한 과세기준과 불평등한 세율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고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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