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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반대

참여연대,"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 기사입력 2020.09.09 15:5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도 없이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이같은 발상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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