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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두려운 택배노동자…"올해 7명 과로사, 추석 전 대책 시급"

주당 평균 71시간 근로…순소득 최저임금 못 미치고 업무 절반이 '공짜' 분류작업

  • 기사입력 2020.09.10 16:3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물량이 급증해 올해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택배물량 분류작업에 인력을 늘리는 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821명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타났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질환 발생 때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다"며 "택배노동자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장시간의 노동에도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월평균 458만 7천원을 벌지만 대리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와 차량 보험료, 차량 월 할부 등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34만 6천원이었다.

한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으로 주당 70시간을 계산하면 274만원의 순소득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중 43%를 물량 분류작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들은 배달이 이뤄진 건별로 수수료를 받기에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 않는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시간이 사실상 '공짜'로 이뤄지는 셈이다.

분류작업에 시간을 쏟느라 배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택배노동자의 25.6%는 휴게시간이 없어 아예 식사도 못 하고 있었다. 40%만 10∼20분의 점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량증가 비율이 이미 30% 수준에 육박했으며 추석특수엔 50%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며 "분류 인원을 즉각 투입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고 했다.

그는 "현재 택배산업은 분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물법)을 제정해 분류작업에 관한 조문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물법에는 택배 산업에서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생물법의 취지가 바람직하고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택배 물류 작업 등에 대해 택배 업계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2차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택배사 사용자들을 참고인으로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물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택배사와 택배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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