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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검찰 자율성 침해"…시민단체 추장관 고발

"검찰총장 외 검사 지휘감독…한동훈 검사장 전보 과정에 문제"

  • 기사입력 2020.09.11 11:2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휘 서신'은 형식상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지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이 있지만, 추 장관은 실제로 한 검사장의 전보 조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며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만일 이 사건이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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