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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천방문 숨기고 역학조사 방해 목사부부 형사고발돼

온천 방문 6명 확진 및 마을주민 갈등 발생…손배 소송도 준비

  • 기사입력 2020.09.16 10:47
  • 기자명 신경호 기자

제주 산방산탄산온천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를 낳은 목사 부부가 방역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지난 3일 원로 목사인 A씨(도내 29번 확진자) 및 A씨 아내 B씨(도내 33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염병 관련 법상 역학조사의 공무를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게 돼 있다.

A씨는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새빛교회 방문 이후인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경우 A씨와 접촉해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10회 이상의 역학조사에서 피고발인(A씨 부부)이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정보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은 역학 조사를 최초 실시한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나흘이 지나서야 도 방역 당국이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온천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다른 확진자들이 목사 부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또 온천을 방문해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온천 관련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해당 마을에서 이웃 주민끼리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 부부가 지난 14일 퇴원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방역 당국은 A씨 부부에 대해 형사 고발 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수를 검토하고 있다.

도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관광을 한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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