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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호소

'조두순 격리법' 발의한 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 기사입력 2020.09.16 19:17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년 3월 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두순이 CCTV 화면 모습.  

피해자 부친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16일 전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한편 법무부는 16일 조두순이 출소하면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안산시의 윤화섭 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데 대해 현행법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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