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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개 물림 사망사고에 8천만원 이상 보상

  • 기사입력 2020.09.17 14:25
  • 기자명 이정재 기자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약 165만원이고 치료비 상위 10%의 평균치는 약 726만원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개 물림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기존 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은 데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적정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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