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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들, 사측 상대 해고무효소송

  • 기사입력 2020.09.21 19:3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올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노동자 A씨와 B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팡의 미흡한 방역 실태를 알렸으며,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앞장서 요구해 왔다.

피해자모임은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며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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