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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참여연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한 보장 필요"

  • 기사입력 2020.09.22 13:4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법부무장관, 검찰총장, 고위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고위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자신의 군 복무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대한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물론 일각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폭로가 아니면말고 식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이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직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기하는 고소고발은 자제되어야 하며, 제보자나 언론사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되어야 하며 또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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