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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하려면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부당한 비용전가 크게 줄 것"

  • 기사입력 2020.09.23 12:43
  • 기자명 이정재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행사를 한 다음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해 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하는 등 불만도 컸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반대 의견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이밖에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행사를 열 경우 이미 양자 간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고려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행사를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금전출납기를 비롯한 POS 프로그램이나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임원 운영도 직영점으로 인정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나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끝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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