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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 기사입력 2020.09.28 21: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이 되었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것"을 촉구했다.

▲ 2020. 9. 28(월)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지난달 8월 26일 부터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9월22일 현재 10만 명이 참여했다 2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노동자의 간절한 요구가 이뤄낸 성과"라고 밝히고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서둘러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으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고,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으며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등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은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고,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며"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21대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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