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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안전하지 못한 일터" "쿠팡의 집단감염 대책은 감시·징계"

쿠팡 인권실태조사단, 노동자 24명 심층면접 보고서 발표

  • 기사입력 2020.09.28 21:52
  • 기자명 이경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쿠팡이 내놓은 미봉책들이 올해 5월의 집단감염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활동가·법률가·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개월여 동안 쿠팡 노동자 24명을 심층 면접했다.

조사단은 "(집단감염 발생 후 쿠팡의 조치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정도를 감시·적발하는, 안전보다는 강압적으로 독려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며 "노동자 개인에게 방역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공개한 쿠팡의 '코로나19 수칙 준수 강화프로그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있거나, 이동 중에 동료와 1m 이내 거리에 10초 이상 있는 등 상황이 적발되면 단계적인 조치를 받았다. 2회 적발시 반성문, 4회는 경고장, 6회 적발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식이다. 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새로 채용된 2천400여명의 계약직 '와처'(안전감시단)에게 부여됐다.

 
조사단은 "동료 간 대화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작업장·식당이나 심지어 휴게실·라커룸에서조차 1m 거리를 둬야 한다"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거리두기 관련 대책은 없고 휴게실 사용을 사실상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대부분 계약직·단기일용직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일하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고용이 불안정해 증상자가 있더라도 누가 접촉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서에 썼다.

방역당국이 강조하는 '아프면 쉬기' 원칙은 집단감염 확산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쿠팡은 병가 제출서류를 기존의 진료확인서에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로 격상했다"며 "계약직 사원 중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나왔다"고 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집단감염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권리 상황의 안전하지 못한 일터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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