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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집회 한건 더 허용…구호금지 등 9개 수칙

기자회견 불허·방역조치 불이행시 해산 가능

  • 기사입력 2020.10.02 22:56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차량시위를 허용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소규모 차량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두번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앞까지 차량을 이용한 시위(편도 운행 기준)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서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법원이 정한 수칙을 보면 우선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한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도 금지 ▲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은 소규모 차량집회라 해도 자칫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집회가 확대될 경우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으나, 예상과 달리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소규모 차량집회까지 무조건 불허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으로 개천절에는 서울 강동구 일부와 서초구→광진구까지 2개 구간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리게 됐다.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려던 대규모 차량집회는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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