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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물러날 뜻 없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검찰청법 위반" “어떤 압력 있더라도 소임 다하겠다"

  • 기사입력 2020.10.22 12:4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2일 국감에서 답변중인 윤석렬 검찰총장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며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검찰 일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서 (법무장관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46·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엄청난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얘기 하나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반박했다. 그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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