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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재범 가능성"…조현준 "효성 가족에게 사죄하고파"

  • 기사입력 2020.10.23 17:5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조현준(52) 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며, 암이 재발해 3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 신사업 관련 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17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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