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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문제개선 및 법적보호 시급히 마련해야"

  • 기사입력 2020.11.01 09:25
  • 기자명 김다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에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택배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는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혀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전제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했는데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2020. 9.)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 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국가에게 인권보호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존중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듯이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를위해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폐지, 보험료를 면제·지원하는 방안 마련,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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