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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초 읽기

네덜란드 대법, 송환 확정…윤씨 이의 제기시 3차례 더 재판 가능

  • 기사입력 2020.11.01 10:42
  • 기자명 이청준 기자

네덜란드 대법원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주 기각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한국 검찰로 압송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결제에 윤씨가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적게는 한차례 많게는 세 차례 더 재판이 진행되나 늦어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유럽 현지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의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탄핵 정국 전인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작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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