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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10억원'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홍남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

  • 기사입력 2020.11.03 17:18
  • 기자명 이청준 기자

정부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결국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또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란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원에다가 (가족 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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