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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무부에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20.11.17 11:21
  • 기자명 김진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법무부에 대해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틀 통해, 법무부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힌데 대해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즉각 이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도입 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수호’의 주역이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터무니없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본래의 역할로 복귀하여 국민의 인권수호와 법치주의의 실천에 전념해주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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