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는 17일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만 정식 진정으로 접수하고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