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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대구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기사입력 2020.11.19 22:23
  • 기자명 최수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또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과 투자수요가 증가해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나 된다.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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