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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압류되나...법원 판단 오늘 결정

  • 기사입력 2020.11.20 08:18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압류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20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해에 관한 이의'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일부 미납과 관련해 2013년 전 전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며느리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연희동 자택압류를 둘러싼 적법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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