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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간부들, 이낙연 대표사무실 점거농성…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민주당 서울시당 등 전국 10여곳에서도 점거농성하며 면담 요구

  • 기사입력 2020.11.23 10:5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이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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