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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299인 기업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

"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

  • 기사입력 2020.11.23 12:3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과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천곳이나 된다.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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