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참여연대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배당시장은 지금도 독과점. 상생노력이 우선"

  • 기사입력 2020.11.23 21:50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9월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1위 ‘배달의 민족’이 63.2%, 2위 ‘요기요’가 29%를 차지하며 여전히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듯이, 배달앱시장은 지금도 독과점, 불공정 폐해가 큰데다가, 특히 코로나19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을 불허해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8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했고, 특히 배달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83%나 증가해 배달앱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시행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절반에 달하는 52.3%의 입점업체는 입점을 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과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이미 기존의 배달앱 시장이 1, 2, 3위 업체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강조하고,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밝힌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4월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업결합 건을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밝힌 ‘요기요’ 매각조건이 사실상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으나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고, 정보독점 해소나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상생협의 구체화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는 것이 각 단체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