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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15만명↑ 9천200억↑

  • 기사입력 2020.11.25 16:43
  • 기자명 전성오 기자

올해 주택 소유자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이는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28.3%인 14만7천명 늘어났고 세액은 42.9%인 5천45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다음달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큰 폭 상승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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