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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검토

추미애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 산 사람 대상"

  • 기사입력 2020.11.26 09:29
  • 기자명 이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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