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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횡령 공범' 향군 상조회 前 부회장 1심서 징역 7년

  • 기사입력 2020.11.26 13:55
  • 기자명 이창준 기자

 1조 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일명 '라임자산운용'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후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에게 징역7년을 박모 전 향군 상조회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장 전 부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향군 상조회 회삿돈을 횡령한 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98억원대에 이르고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모 전 부회장 등은 무자본 인수합병(M&A)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상조회사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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