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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 기사입력 2020.11.27 13:1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예타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무력화의 밀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며,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고,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예타 기준 상향 이유로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를 들고,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놓고 개정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경실련은 "예타제도가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눈데,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이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경실련은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구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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