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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드론 날리다 징역형 받을수도"…국토부, 처벌 강화 추진

최근 인천공항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회항 잇따라

  • 기사입력 2020.11.29 08:26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회항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불법 비행에 대해 징역형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틀 후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대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현행법상 드론의 무게가 25㎏을 넘는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하고 불법 비행으로 공항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불법 비행의 위험요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과태료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 관제권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 범위 안으로 드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괄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단순히 관제권을 침입했는지 혹은 이착륙 경로를 침입했는지 위험성 등을 따져 벌금·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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