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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 제재

  • 기사입력 2020.11.29 15:32
  • 기자명 전성오 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벌인 대우조선해양(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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